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

Desirable improvement plan for the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Crime Investigation Office Act

초록

공수처에 대한 과도한 기대에 비하여 근거 법률은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힘든 문제를 안고 있고, 필요한 검찰개혁은 정공법으로 해야 하는 것인데, 공수처 설립에 과도한 집중이 되면 시급한 검찰개혁조차 멀어진다. 그리고 이 법률은 공수처에 과도한 기대와 달리 정작 수사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처음에 당시 부패 방지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겠다는 ‘소박한’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것이 심지어 우리나라의 최고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까지도 수사하도록 확장되면서도 정작 이 부분이 개선된 바 없었다. 그러니 지금 공수처와 그 구성원들이 받는 비난의 상당 부분은 공수처보다는 법안을 이렇게 구성한 분들이 받아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주된 내용은 공수처에 어떤 무기가 필요할 것이고, 이를 활용하는 절차를 어떻게 두어야 할지, 외국의 사례들을 검토하여 우리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있을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검찰개혁과 같은 다른 명분을 높이기보다 공수처를 수사, 재판 기관이나 軍, 교정시설과 같이 폐쇄적 조직체 내의 범죄를 보충적으로 수사함으로써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보충적 수사기관으로서 기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측면에서 공수처 수사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에 대해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강화된 수사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수사기관이 적절한 통제 없이 그 권한을 남용할때 어떤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는지 무수한 사례를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영장 단계에서만 법원이 그 발부 여부, 범위만을 통제할 수 있는 지금의 형사소송법 체계를 벗어나서 별도의 수사절차법 제정을 통하여 허용되는 수사방법과 그 통제절차를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수사개시, 진행, 종결의 각 단계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지, 혹시 먼지가 나올 때까지 털어대는 과도한 수사로 흐르지 않는지 통제하는 수사감독기구를 설립할 필요성은 없는지 재검토해 보아야 할것이다.

키워드

high-ranking public official crime investigation officerestrictions on search and seizureinspectiongrand juryspecial investigative body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압수수색의 제한감찰대배심특별수사기구
제목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
제목 (타언어)
Desirable improvement plan for the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Crime Investigation Office Act
저자
이근우
DOI
10.34222/kdps.2023.15.4.39
발행일
2023-12
저널명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5
4
페이지
39 ~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