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화에 따른 증인신문절차에 대한 연구 -영상 증인신문절차의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Changes in witness examination procedures due to social changes -Focusing on revisions to related laws to expand witness interrogation procedures using relay devices such as video, etc.-
  • 윤세교

초록

최근 COVID-19로 인해 우리 사회를 비롯해 재판 문화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과정이다.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재판청구권은 보장되어야 하기에 재판 업무는 지속되어야 한다. 이제는 영상 증인신문 등 영상재판의 적극적 활용으로 영상 증인신문 등 영상재판이 기존 재판의 보충적·예외적인 제도가 아닌 상호보완적 제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법령 및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대한 검토로 본고에서는 영상 증인신문 등 영상재판 관련 외국의 입법례, 우리 법령 제·개정의 경과, 기존 심리원칙과의 충돌 여부를 먼저 정리하고, 민사 심리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전제로 영상 증인신문으로 좁혀 실제적인 활성화 도모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법령 개정을 제안하였다. 영상 신문절차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특례법 폐지, 영상 신문절차에 대한 당사자의 신청권을 부여할 필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증인에 대한 영상 신문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 영상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공간과 관련하여 해당 절차에서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부수적 절차를 마련할 필요 등을 제안해보았다. 지금보다 더 급격한 사회 변화를 맞이할지 모르는 상황에 개선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상황마다 단계를 돌파하여 영상 재판의 편리성, 효율성 등 장점을 확보하면서도 한계를 극복할 적절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민사 재판 업무가 한층 더 발전된 모습으로 변화되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Non-face-to-face witness interrogationremote video witness interrogationconflict of hearing principlesexpansion of video interrogation procedures비대면 증인신문원격 영상 증인신문심리원칙 충돌영상 신문절차 확대
제목
사회 변화에 따른 증인신문절차에 대한 연구 -영상 증인신문절차의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제목 (타언어)
Changes in witness examination procedures due to social changes -Focusing on revisions to related laws to expand witness interrogation procedures using relay devices such as video, etc.-
저자
윤세교
DOI
10.33982/clr.2024.8.31.3.163
발행일
2024-08
저널명
법학연구
35
3
페이지
163 ~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