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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 제조공장 방화구획내 방화댐퍼를 제외한 건축법의 소방학적 연구
Fire Department Building Regulations without Fire Dampers for Fire Compartments in Semiconductor Factories
- 권영희;
- 민세홍
초록
전자부품 제조공장의 가연성 재질 배기덕트(자연배기, 기계배기 등)가 방화구획 관통시, 관통부분의 화재확산 방지용으로풍도 주위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방화댐퍼 설치를 제외 받고 있다. 이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제2항에 명기된 완화조항을 기반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소방법령 기준이 아닌 건축법에 명시되어 스프링클러설비를적용하고 있으나 소방시설 완공검사(소방사용승인)시 법적감리업무에서 벗어나 자진설비로 분류되고 책임한계성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따라서 대형화되고 다양한 규모의 덕트가 전자부품 제조공장에 요구되어짐에 따른 설치 및 시공기준이 모호하고제도적 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건축법에서 규정되고 반도체 사업장에 Set-up된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한상호 법적으로 상충하는 사항과 책임한계성 그리고 가변적인 보험요율 적용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키워드
Sprinkler in Duct; Fire Damper; Semiconductor Factory; 방화선상 덕트내 스프링클러; 방화댐퍼; 전자부품 제조공장
- 제목
- 전자부품 제조공장 방화구획내 방화댐퍼를 제외한 건축법의 소방학적 연구
- 제목 (타언어)
- Fire Department Building Regulations without Fire Dampers for Fire Compartments in Semiconductor Factories
- 저자
- 권영희; 민세홍
- 발행일
- 2019
- 저널명
- 한국방재학회논문집
- 권
- 19
- 호
- 7
- 페이지
- 291 ~ 295
- 언어
- KOR
- 출판사
- 한국방재학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5 페이지
- ISSN
- E 2287-6723
P 1738-2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