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Publicly Used Establishments」

초록

국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대형사고로 인해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관련법을 개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다중이용업소 관련법에서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의 법적 기준과 시공 및 안전사고 사례를 조사하여 법적기준에도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비상구개폐문제, 푸드코트의 법적 사각지대 문제, 경보설비의 한계, 제연설비의 부재 등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개선하고자 비상구의 자동개폐장치, 푸드코트 등의 면적제한규정 추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규정 추가, 제연설비규정 신설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Fire Alarm System; Ventilation System; Emergency Exit; Area Limitation; 경보설비; 제연설비; 비상구; 면적제한
제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목 (타언어)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Publicly Used Establishments」
저자
하경룡; 황의홍; 최돈묵
DOI
10.9798/KOSHAM.2020.20.4.87
발행일
2020-08
저널명
한국방재학회논문집
권
20
호
4
페이지
87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