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법익 중 내란, 외환, 국기, 국교에 관한 죄의 개정방향

The Criminal Law Revision Plan to revise the Crimes related to National Interests - Internal Rebellion, Foreign Invasion, National flag, and Diplomatic Relations -

초록

2024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형법개정연구회 제5분과는 ‘국가존립에 관한 죄’(형법 제2편 제1장에서 제4장) 부분을 검토하는 전제로서 2010년 형사법학회 검토위원회(안)에 기초하여 형법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2010년 형사법학회 검토위원회(안)은 2009년 형사법학회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에 근거한다. 2024년 개정연구에서 명시적으로 개정의 전제가 될 ‘형법 전면개정의 기본 틀’에 대해 논의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있다. 현행 형법의 편장 체계와 조문 배열, 조문 구성 방식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 하는 점 등에 대한 합의가 있었더라면, 개정안이 좀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우리 법제에서 이질적이기는 하지만, 미국, 독일의 경우처럼, 각칙 본조에는 기본구성요건을, 각 호에서 가중, 감경 구성요건을 배열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향후 개별법,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형법전에 흡수하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 검토작업에서 수행한 작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란의 죄에서는 악용 가능성을 줄이고 개념들을 가능한 한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둘째 외환의 죄에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정을 삭제하고, 간첩의 죄를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였다. 셋째 간첩의 죄에서는 간첩행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되, 최근의 논의를 바탕으로 간첩의 개념 확대를 컴토하였다. 넷째, 제3장과 제4장을 통합하여 국기, 국교에 관한 죄로 하면서 비판점을 고려하여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였다.

키워드

Internal RebellionForeign InvasionCrimes related to National flagCrimes related to Diplomatic RelationsRevision of Criminal Law내란죄외환죄국기에 관한 죄국교에 관한 죄형법 개정
제목
국가적 법익 중 내란, 외환, 국기, 국교에 관한 죄의 개정방향
제목 (타언어)
The Criminal Law Revision Plan to revise the Crimes related to National Interests - Internal Rebellion, Foreign Invasion, National flag, and Diplomatic Relations -
저자
이근우
발행일
2025-03
저널명
형사법연구
37
1
페이지
65 ~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