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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 거래소의 포괄주의 공시제도―공시위반에 대한 제재제도를 중심으로―
초록
이 글에서는 포괄주의 공시제도와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및 Quasi-SRO 시스템 그리고 중요한 정보, 시장민감정보 또는 가격민감정보의 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포괄주의 공시제도를 시행하는 주체, 대상 등은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대동소이하나 그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특히 중요한 뉴스를 광범위하게 보급하려는 노력들이 엿보인다. 가능한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통지받을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 바로 그렇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공시제도의 도입으로 투자자들이 공시서류를 간편하게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투자자들이 일부러 그러한 사이트에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전문적인 증권시장지 이외의 각종 보도매체에 쉽게 정보가 노출되는 미국에 비해 정보 확산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 확산에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포괄주의 공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법 현실에서 볼 때 형벌적 요소가 강한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명분이 약해 보인다. 따라서 포괄주의 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의 하나로 위반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스스로 위반행위를 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적 성격을 가진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동시에 미국의 사례를 참조한 인적 제재조치로 상장폐지가 이루어진 경우에 공시책임자는 증권업계에서 영원히 퇴출시키고, 공시의무담당자는 회사 내의 증권업무 부서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회사 측에 권고하는 등의 방법도 좋을 것이다. 특히 외국 사례를 참고하여 다양한 제재방법들을 조합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조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 제목
- 해외 주요 거래소의 포괄주의 공시제도―공시위반에 대한 제재제도를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Comprehensive Public Disclosure System of Major Overseas Exchanges ―Based on the sanctions system for public disclosure violations―
- 저자
- 서완석
- 발행일
- 2020-08
- 저널명
- 증권법연구
- 권
- 21
- 호
- 2
- 페이지
- 31 ~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