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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법과 제반 실무관행들은 최대주주 견제와 소수주주권 보호에 효과적인가?: 감사위원 선임사례를 중심으로
- 신일항;
- 윤인경
초록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의 위원회로서, 독립적인 입장에서 경영진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기업 경영환경의 투명성과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규제기관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이래 관련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 및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0년 개정된 상법에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 선출 제도 도입을비롯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 졌다.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 선출 제도란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위원 중 최소 1명은 선임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중 1명 이상은 이사 선임단계에서부터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이 제한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되어, 이전보다 감사위원회 위원의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개정 상법의 변경된 규정이 상장기업의 감사위원회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한국앤컴퍼니와 사조산업의 경영권 분쟁 사례를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소수주주들이 대주주를견제하고 소수주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요건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소수주주들에게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고 회사 경영에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회사는 이러한 소수주주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투명한경영의사 결정을 하여야 함을 보여준다. 규제기관은 본 연구를 통해 소수주주권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한 지침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 제목
- 개정 상법과 제반 실무관행들은 최대주주 견제와 소수주주권 보호에 효과적인가?: 감사위원 선임사례를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Do the Amended Commercial Act and Other Practices Check Majority Shareholder and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 저자
- 신일항; 윤인경
- 발행일
- 2022-12
- 저널명
- 회계저널
- 권
- 31
- 호
- 6
- 페이지
- 197 ~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