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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의 소급적용에 관한 연구 - 헌법 제128조 제2항의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
초록
2025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결정으로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개헌을 주요 공약사항으로 내세웠다. 이전의 대통령들이 선거 과정에서는 개헌을 약속했다가 취임 후에는 흐지부지되었던 경우가 많았던 것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을 실제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대통령들과는 달리 ‘사법리스크’라는 특수한 상황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법리스크가 하나의 동인이 되어 개헌이 추진될 경우 현재의 국회 의석 분포와 정치 환경을 고려할 때 개헌이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은 적지 않아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에 착수할 경우 그동안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헌법 제128조 제2항이 논쟁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다. 종래에는 이 조항을 헌법개정 효력의 소급적용 제한이라는 차원에서 개략적ㆍ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현실에서 헌법개정은 형태나 내용 면에서 단편일률적이지 않고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따라서 헌법개정의 구체적 형태에 따라 헌법 제128조 제2항의 효력 유무와 적용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헌법개정의 모습을 4가지 형태로 유형화하여 신헌법의 효력이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검토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헌법과의 동일성을 상실하는 헌법 제정의 경우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도 신헌법이 적용된다. 둘째, 제128조 제2항을 먼저 삭제한 후 제70조를 순차적으로 개정하든, 제128조 제2항과 제70조를 동시에 개정하든 신헌법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미친다. 셋째, 제128조 제2항을 유지한 채 제70조만 개정할 경우, 임기 연장ㆍ중임 변경 헌법개정이면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소급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반대의 경우인 중임금지는 유지한 채 임기만 단축하는 개헌일 경우에는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키워드
- 제목
-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의 소급적용에 관한 연구 - 헌법 제128조 제2항의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Retroactive Application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for Extending Presidential Terms or Changing Re-election Rules - Focusing o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 128,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
- 저자
- 박진우
- 발행일
- 2026-03
- 유형
- Y
- 저널명
- 법학논집
- 권
- 30
- 호
- 3
- 페이지
- 285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