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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삼색 교통신호등과 보조표지 운용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좌회전 전용’ 화살표 삼색 신호등을 중심으로)
초록
현재 국내 도로상에는 기존 ‘사색 신호시스템’과 신형 ‘삼색 신호시스템’이 공존하고 있어 국제기준인 ‘비엔나 협약’에 부합하지 않고 미국 기준인 ‘MUTCD’와도 다르다. 또한 ‘좌회전 전용’ 화살표 삼색 신호등과 ‘보조표지’가 ‘좌회전 전용차로’가 아닌 ‘직진차로’의 상단에 설치되어 있어 이곳을 통과하는 운전자에게는 순간적 혼동이 초래됨 으로써 교통사고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신호등의 용도를 안내하는 ‘보조표지’의 내용과 규격이 통일되지 않아 이것 역시 운전자에게 혼동을 초래하고 도시미관 저해 요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당국은 아래와 같은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주길 기대한다. 첫째, ‘좌회전 전용 화살표 삼색 신호등’은 원칙적으로 ‘좌회전 전용차로’의 상단에 설치해야 한다. 좌회전을 표시하는 화살표 삼색 신호등이 좌회전 전용차로의 직근 상단에 설치되는 못하는 이유는 대개 신호등을 매달고 있는 신호기가 ‘옆 기둥식 가로형’ 이면서 우측 보도에 설치된 경우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당 교차로의 중앙분리대 상에 적절한 공간이 있는 경우 그 지점으로 신호기를 이설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신호기 자체를 ‘문형식’으로 교체·설치해야 한다. 둘째, 현행 삼색 신호등의 용도를 안내하는 ‘보조표지’의 내용과 규격을 통일해야 한다. 특히 ‘좌회전 전용’ 화살표 삼색 신호등 상단에 부착된 보조표지의 내용은 현재 3개 종류인데, 앞으로는 이를 1개로 통일시키고, 그 규격도 현행 규정대로 통일시켜야만 운전자에게 혼동이 초래되지 않고 도시 미관 향상에 도움이 된다.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삼색 신호등‘과 ’사색 신호등‘이 혼재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행 교통신호 시스템을 국제기준인 ‘삼색 신호시스템’으로 통일시켜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키워드
- 제목
- 도로교통법상 삼색 교통신호등과 보조표지 운용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좌회전 전용’ 화살표 삼색 신호등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Operational Status and Improvement of Tricolor Traffic Signal Lights and Auxiliary Signs under the Road Traffic Act
- 저자
- 백승엽
- 발행일
- 2024-12
- 저널명
- 한국경찰연구
- 권
- 23
- 호
- 4
- 페이지
- 117 ~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