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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의 실질적 구분을 통한 사법통제절차 정비 필요성
초록
2025년 가을 수사구조 개혁에 관한 열기가 뜨겁다. 검사의 수사권과 검찰청을 폐지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비롯하여 여러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숱한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지만 수사과정의 실질적 구분을 통한 합리적 사법통제절차 정비에 관한 논의는 드물고 주로 수사기관의 신설, 경찰과 검찰의 권한 배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단지 경찰이나 검찰 등 국가기관의 권한 조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아울러 인권보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수사구조개혁은 수사과정을 실질적으로 구분하여 적절한 사법통제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종래 형사절차는 수사과정을 경찰과 검사수사단계로 나누어 규율하는 체제를 채택하였다. 위 방식은 경찰과 검찰의 권한배분에 중점을 두는 구조이다. 수사과정을 중대한 강제처분이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그 시점 이후 수사에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인권보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는 수사과정을 실질적으로 구분하여 규율하는 방안이다. 인신구속절차가 개시되거나 주거 등에 관한 압수수색 등 중대한 강제처분이 행해진 경우는 사실상 기소예비단계에 이른 것이다. 위 단계에 이르면 수사기한, 수사방법 및 범위를 충실하도록 합리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수사 투명성도 더욱 높여야 할 것이고 일정한 기한 내에 경찰의 송치 여부 결정,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위 단계에서는 강제수사도 공소제기에 필요한 적정한 범위로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수사기관에도 위와 같은 사법적 통제절차가 필요하다. 주요 국가들도 인신구속 등 중대한 강제처분이 행해지면 수사에 대한 충실한 사법통제를 하고 있다. 강제수사가 개시된 이후 수사과정에 대한 적정한 사법 통제는 형사절차, 특히 수사절차개혁의 중요하고 지속적인 쟁점이다. 새로운 형사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며 실체적 진실발견과 아울러 적법절차를 통한 국민의 인권보장이라는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다양한 논의와 토론은 필수적이다.
키워드
- 제목
- 수사과정의 실질적 구분을 통한 사법통제절차 정비 필요성
- 제목 (타언어)
- The Necessity of Reforming Judicial Control Procedures by clear and practical divisions within the Investigative Process
- 저자
- 박형관
- 발행일
- 2025-09
- 유형
- Y
- 저널명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 권
- 17
- 호
- 3
- 페이지
- 145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