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세무서비스 제공 관련 독립성 규정의 현황과 개선방향: 국제기준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Independence Regulations Related to Tax Services Provided by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초록

공인회계사가 제공하는 비감사용역 중 대표적인 업무가 세무업무이다. 그런데 현재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이나 공인회계사법에서 감사인이 감사업무와 세무업무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반면,국제윤리기준은 세무업무를 5가지 업무로 구분하고 업무별로 감사인의 독 립성 훼손여부를 각각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상이하다.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으로 인해 야기되는 회계정보의 무결성 훼손 과 이로 인해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공인회계사 세무서비스 제공 관련 독립성 규정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국제윤리기준과 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탐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로 볼 수 있다. 국제윤리기준에서 금지되는 비감사업무와 공인회계사법, 외감법, 공인회계사윤리기준에서 금지되는 비감사업무 범위가 각각 상이하다. 따라서 이 러한 규정 간의 차이와 모호한 해석으로 파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대부분의 세무업무는 세법 및 관련 규정과 해석에 근거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과물에 대해서는 세무관청에서 적정성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한다. 따라서 독립적인 감사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인회계사윤리기준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국제윤리기준의 비감사업무에 대한 개 정이 이루어져 상장사 감사인은 중요성과 관계없이 자기검토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업무가 제한되는 것도 고려하여 공인회계사윤리기준 개정시 세무서비스 업무 유형별로 자기검토위협을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국제윤리기준 체계와 같이 세무업무를 세분화해서 독립 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세무조정, 세무목적의 가치평가업무, 세무분쟁해결 지원업무 등 제공 가능한 업무까지 업무제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해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키워드

비감사업무세무업무독립성공인회계사윤리기준Non-audit servicestax servicesindependenceCode of Ethics for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제목
공인회계사 세무서비스 제공 관련 독립성 규정의 현황과 개선방향: 국제기준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제목 (타언어)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Independence Regulations Related to Tax Services Provided by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저자
오선영신일항
발행일
2024-12
저널명
회계저널
33
6
페이지
187 ~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