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방안

Measures to Protect Users of Virtual Assets in the Metaverse
  • 오석진
  • 이보미

초록

이 글은 메타버스 내에서 이용되는 가상자산 관련 사기로부터 메타버스 및 메타버스 생태계 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공시제도와 내부자거래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글이다. 먼저, 제1장에서는 이 글의 핵심 주제에 관한 배경을 설명하고, 제2장에서는 자본시장법상 규제인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기타 부정거래행위에 논의를 국한하여 메타버스 내 가상자산에 이용될 수 있는 사기행위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이에 관한 미국, 유럽, 일본,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사기 규제체계를 살펴본 뒤, 제4장에서는 각 규제체계에 대한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의 규제 공백을 도출한 뒤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우리나라는 유럽의 가상자산 규제 접근 방식과 유사하게 가상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신설하였으나, 그 법의 내용과 체계는 미국의 증권규제를 원용한 자본시장법을 차용하였다는 것이다. 문제는 유럽연합의 암호자산시장규정(EU MiCA)은 시장남용규정(EU MAR)의 체계를 원용하였는데, EU MAR은 정보평등이론에 입각하여 내부자거래규제와 공시규제를 수립하였고, 하나의 내부정보 개념에 두 규제가 연동되어 있어 내부자거래규제의 대상이 되는 내부정보와 공시 대상이 되는 내부정보가 일치한다. 그에 따라 유럽연합에서는 내부정보에 접근한 자라면 내부자와 외부자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이를 공시하지 않고서는 그 정보를 가상자산의 매매에 이용할 수 없다. 반면, 미국의 증권사기규제는 발행인이나 그 주주, 또는 정보원에 대한 신인관계를 토대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한다. 비록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신인관계를 불문하나, 규제의 기초가 되는 법리가 미국의 이론에 기초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내부자와 외부자를 구분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아직 공시제도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공시제도를 도입할 때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규제 대상이 되는 미공개 중요정보의 범위와 공시제도 상 공시대상 정보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요컨대, 유럽의 가상자산 규제체계를 원용하면서도 그 체계와 내용은 미국의 증권규제를 원용한 자본시장법을 차용한 탓에 발생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내 체계적 부조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배경에서 이 글은 유럽의 가상자산 규제 접근방식을 참고하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만큼은 정보평등이론에 기초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내부정보)의 범위를 설정하고 내부자거래규제와 공시제도를 연동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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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메타버스 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방안
제목 (타언어)
Measures to Protect Users of Virtual Assets in the Metaverse
저자
오석진이보미
발행일
2025-04
저널명
경영법률
35
3
페이지
185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