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

Provision or Outsourcing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초록

본고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의 구분이 쟁점이 되었던 양대 선례인 ‘홈플러스 사건’ 및 ‘카카오페이 사건’을 평석하고, 상황별 적법한 대체행위를 모색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 번째 홈플러스 사건은 “개인정보가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이전되면 제3자 제공, 위탁자 본인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이전되면 처리위탁”이라는 법리를 설시한 리딩 케이스였다. 다만, 이 구분 기준이 상당히 추상적인 관계로하급심과 대법원의 결론이 엇갈렸을 정도였는데,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두 번째 카카오페이 사건은 당해 사안에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위 ‘이익’을 그 반대급부인 ‘개인정보 처리 책임’으로 구체화하였다. 2024. 12. 31. 초안이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에도 반영되어 있는 이 법리는 향후 현장에서 제3자 제공과처리위탁을 구분함에 있어 주요한 구분 기준이 될 전망이므로 본고의 사례연구를 통해 보다 세부적인 논의를 개진하고자 한다. 두 사건은 모두 사업자가 개인정보 이전의 법적 성격이 ‘처리위탁’이라 주장했으나결국 ‘제3자 제공’으로 판단이 내려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적법근거 없는 제3자 제공은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 대상이므로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적 리스크가 크다. 따라서 개인정보 이전을 처리위탁으로 구성할 때 어떤 규범적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하는지를 본고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키워드

Personal Information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 the Third PartyOutsourcing of Personal InformationPIPA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개인정보제3자 제공처리위탁공동처리개인정보보호법
제목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
제목 (타언어)
Provision or Outsourcing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저자
전승재최경진
발행일
2025-04
저널명
정보법학
29
1
페이지
121 ~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