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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자력 분야에 있어서의 외국인 소유 정책
초록
미국은 여전히 원자력 분야의 글로벌 리더이지만, 해외 원자력 산업의 급성장과 중국·인도의 부상으로 차세대 원자로 R&D에서 미국의 우위가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미국 전력회사들은 외국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이 미국 원자로 산업에 투자할 경우 원자력법(Atomic Energy Act, AEA)의 FOCD(foreign ownership, control, or domination) 규정에 따른 제한을 살펴보아야 한다. 동 규정에 따라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외국 정부가 소유, 통제 또는 지배하고있다고 알거나 그리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한 기업 또는 기타 단체에 원자로건설 또는 운영 면허를 부여하는 것은 금지된다. 원자력규제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는 FOCD 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소유·통제·지배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며, 어떤 요소에 더 비중을 둘지 또는 어떤 판단방식을 적용할지는 기관의 재량에 맡긴다. 또한 NRC는 원자력 안전과 보안, 주식의 종류와 보유 비율, 외국이 면허권자의 행동을 제어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구조나 방식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Loper Bright Enterprises 사례에서, 연방행정절차법상 법률의 해석에 관한 사법부의 고유한 권한과 권력분립원칙 등에 따라쉐브론 원칙을 폐기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적인 법 해석은 법원의 적절하고 고유한 영역에 속하며, 행정사건에서 법원은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판단하여야 하고, 모호한 법이라할지라도 행정청이 아닌 법원이 모든 법적 문제를 판단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쉐브론 원칙의 폐기는 행정기관 권한의 전면적 축소라기보다는, 법률 해석의 최종 주체로서 사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구조적 변화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변화는 원자력 산업 규제 영역에서도 법원과 NRC 간의 새로운 균형을 형성할 가능성을 내포하며, 경우에따라서는 사법적 해석 기준의 통일을 통해 오히려 규제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이 제고될 여지도 있다. 연방법원 판례 및 기관 정책을 종합해 보면, NRC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외국인의소유가 과반을 넘더라도 소유 개념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지는 않을 것이다. NRC는 미국에서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를 개발, 건설, 소유 및 운영하려는 외국기업에 대해 소유를제한하거나 외국의 참여 방식 및 범위를 제한하는 다양한 면허 조건을 부과하면서, 미국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부분적이고 직접적인 외국 소유를 점차 확대 허용할 것이다.
키워드
- 제목
- 미국 원자력 분야에 있어서의 외국인 소유 정책
- 제목 (타언어)
- Foreign Ownership Policy for U.S. Nuclear Energy Sector
- 저자
- 박선욱
- 발행일
- 2025-12
- 유형
- Y
- 저널명
- 법학연구
- 권
- 28
- 호
- 4
- 페이지
- 85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