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판단기준에서 있어서의 테러방지법의 제정경과, 한계점, 그리고 개선사항에 대한 제안

Legislative Process, Limitations, and Proposed Improvements in the Counter-Terrorism Act's Criteria for Terrorism Judgment

초록

2016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제정 당시에 일부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세력들로부터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태생적으로 내재적인 한계점을 가진 채 법률로 탄생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이 통과될 당시에는 법안이 통과된 그 자체로 의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생래적 문제는 결국 현행 테러방지법의 실효성에 큰 제한으로 이어졌다. 법안통과 이후에도 테러방지법을 개정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여러 실무자 및 전문가들의 강한 의견개진과 주장들이 있어왔다. 특히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테러행위 판단에 있어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와 그 조직원, 지지자, 추종자들에 국한시킴으로서 한국의 실정과 상황에 맞는 테러판단기준으로서 그 효용성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 같은 현행 테러방지법 상 테러판단정의는 지속적으로 진화되고 변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테러행위의 양상과 테러행위자들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춰볼 때, 현행 테러방지법 상의 테러개념규정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고 현실성이 없다. 또한 테러행위의 판단 역시 특정행위들의 나열로 구성되어 있어 테러행위 일반적 개념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하다. 이 때문에 테러 개념에 대한 법적 정의의 필요성도 대두된다. 이와 같은 테러행위자와 테러행위 판단에 대한 테러방지법 상의 경직성과 비현실성은 테러방지법의 자체의 효용성을 상당히 저해하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현행 테러방지법의 테러판단기준을 다시 살펴보고 테러판단기준이 되는 테러개념을 한국의 안보현실에 맞게 보다 유연하고, 실효성 있게 개선함으로서 테러방지법을 수정, 보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은 현행 테러방지법의 테러판단기준에 있어서의 제정경과와 한계점을 살펴보고 그리고 한계점을 보완하기 방안을 제안한다.

키워드

Counter-Terrorism ActCriteria for Terrorism JudgmentsTerrorism ConceptNew Normal TerrorismTerrorism테러방지법테러판단기준테러개념뉴노말 테러리즘테러
제목
테러판단기준에서 있어서의 테러방지법의 제정경과, 한계점, 그리고 개선사항에 대한 제안
제목 (타언어)
Legislative Process, Limitations, and Proposed Improvements in the Counter-Terrorism Act's Criteria for Terrorism Judgment
저자
윤민우
발행일
2023-12
저널명
가천법학
16
4
페이지
459 ~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