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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상 해임건의제도의 바람직한 위상 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초록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제도는 대통령의 독주와 전제를 방지하고 책임정치 구현에 미흡하다는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행 헌법이 마련하고 있는 국정통제장치이다. 현행 헌법상의 해임건의제도가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정부형태를 이해하는 시각에 따라 견해가 대립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노무현 탄핵』사건 결정문에서 헌법 제63조 국회의 해임건의가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건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헌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해당 결정 이후 대통령은 국회의 해임건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 헌법적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 현실은 여소야대 환경에서 국회로 하여금 해임건의제도를 배제하고 탄핵소추 수단을 남용하도록 유도할 위험성이 높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만으로도 피소추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심각한 정치 양극화와 정쟁의 격화를 가져온 작금의 정치 현실에서 국회 다수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인용결정이 선고될 것인지에 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탄핵소추에 더욱 매몰될 것이기 때문이다. 탄핵소추의 남발은 행정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헌법재판소에 적지 않은 부담을 가하는 폐단을 가져다준다. 따라서 현행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해임건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용지물인 제도로 전락한 것을 교정하고 헌정 현실에서 그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해임건의가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키워드
- 제목
- 현행 헌법상 해임건의제도의 바람직한 위상 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Desirable Status of the recommendation for the removal from office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 저자
- 박진우
- 발행일
- 2023-12
- 저널명
- 가천법학
- 권
- 16
- 호
- 4
- 페이지
- 403 ~ 430